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권 발급자가 분실·도난에 대해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권 소지 의무만 규정하고 분실에 따른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의무는 없었어요.
분실·무효처리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해요.
여권 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 여권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여권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
- 여권을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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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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