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15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받거나 방문 금지 국가를 무단 방문한 죄를 반복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류 위조로 여권을 부정하게 받거나 방문 금지 국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국가 영사조력으로 구출된 뒤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습적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부족해서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습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원래 정해진 형의 절반까지 더 무거운 벌칙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여권 관련 법 위반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어요.
- 국가의 영사조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권법의 다른 법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