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외에서 위법행위로 국익을 훼손한 자나 여행금지국 무단방문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캄보디아 등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한국인이 피해를 당하고, 일부는 범죄에 직접 가담해요.
국내로 송환된 후에도 고위험 지역으로 재출국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안전과 국익에 우려가 있어요.
국외에서 위법행위로 국익 훼손이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자, 여행금지국가·지역을 무단방문한 자에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되게 됩니다.
- 범죄 관여 및 재유입 위험이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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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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