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처분 송달 절차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행정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 무효처분 시 신속한 송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관보나 인터넷 공고 후 7일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여권 발급 제한이 폐지됩니다.
  • 여권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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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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