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92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권 처분 송달 절차를 개선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행정금지 국가 무단 방문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과 함께, 여권 무효처분 시 신속한 송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권 발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관보나 인터넷 공고 후 7일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도한 여권 발급 제한이 폐지됩니다.
- 여권 처분의 절차적 명확성과 신속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여권법의 다른 법안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3 접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5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