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 방문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지 지역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동남아 등 여행 금지·경보 지역에서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험지역 방문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경각심을 제고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험지역 방문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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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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