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0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행 금지·경보 발령 지역 방문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지 지역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동남아 등 여행 금지·경보 지역에서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험지역 방문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경각심을 제고해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험지역 방문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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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