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해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데 벌금액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요.

음주운전 범죄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예외를 신설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유권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된다
  •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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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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