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2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시 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면 관례상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다.

지역구의원과 달리 비례대표의원은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

바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법으로 규정한다.

통과되면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 임명 시 의원직을 반드시 퇴직하게 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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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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