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5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의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후보자 공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후보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경력만 공개돼요.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같은 공직 적격성과 준법의식 관련 범죄도 100만원 미만이면 공개되지 않아요.

이런 범죄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도 후보자 전과기록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공직후보자 검증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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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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