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8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선거용 현수막에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단기간에 많은 장소에 설치되고, 기상 변화에 따라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요.
2026년 지방선거 전에 강풍으로 신호등 지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현수막을 게시할 때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어요.
- 선거 시 보행자와 시설물이 안전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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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