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투표용지 관리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교부·보관만 규정하고, 제작부터 회수까지의 통합 관리 규정은 없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수량 관리 미흡으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바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현황을 공개한다.

통과되면

  • 투표용지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확보된다
  •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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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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