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9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의 상업적 광고·홍보 이용을 규제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특정 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고 있어요.

디지털 모사물이 예술인의 인격·재산적 가치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의 없는 상업적 광고·홍보 이용을 제한하며 활용 사실 표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보호된다
  • 상업적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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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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