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명의대여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으면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행위가 실질적으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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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