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명의대여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으면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행위가 실질적으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