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9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권한을 중앙에서 지역 자치단체로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고의 권한이 중앙에는 있으나 시도지사가 실제로 집행해왔어요.
이로 인해 법적 권한자와 실제 집행자가 분리되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등록·신고 권한을 법률에서 직접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폐업 신고 체계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 권한의 명확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