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8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 종사자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연예인과 문화예술 현장 종사자들이 악성 댓글·직장 괴롭힘·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요.
현재 자살 예방 지원은 일회성이고 선택적이라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 사업자에게 정신건강 교육 실시와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문화예술 현장의 정신건강 안전망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