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3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결격사유에 조세위반을 추가하고 운영 현황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업 등록 후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도 행정제재와 연계하지 않아 관리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포함하여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업자에게 운영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 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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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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