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4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 활용과 다회용기 등 시설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지속성을 확보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주로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사용해요.
감량과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고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이 제한되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요.
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 활용과 다회용기 시설을 명시하고 부담금 효력 기한을 삭제해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된다
- 감량과 재사용 중심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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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