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플라스틱의 재생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조정하고 특례구역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폐플라스틱처럼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도 이물질 혼입 같은 이유로 엄격히 폐기물로 분류되어 활용이 제한됩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제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를 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순환이용을 유연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가 촉진됩니다.
- 석유화학 원료 공급 불안에 대응하고 순환경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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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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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