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9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나 사업장 내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양질의 부산물도 폐기물로 분류되어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순환이용이 제한돼요.

산업 중심의 순환이용으로는 산업단지 단위 집적적 순환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산물 순환이용을 합리적으로 허용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자원 재활용이 활성화돼요.
  • 기업의 부산물 처리 부담이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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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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