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부산물을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기물로 취급해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외부 이동이 적고 처리 과정에서 불법·방치 위험도 낮은데도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업단지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단지 내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아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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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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