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인근 주거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이 도심 팽창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 관리 규정이 미흡합니다.

사건: 대구 북구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훈련 중 발생한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화: 제한보호구역 내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군사기지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격장 등 위험 시설 인근 주민 안전 확보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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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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