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7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인근 주거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시설 이전 필요성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이 도심 팽창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만 주민 안전을 위한 별도 관리 규정이 미흡합니다.
사건: 대구 북구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훈련 중 발생한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화: 제한보호구역 내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군사기지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격장 등 위험 시설 인근 주민 안전 확보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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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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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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