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8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접경지역 주민의 기본권과 개발 여건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돼요.
실제로는 가장 근접한 곳이 200미터까지 단축된 곳도 있지만, 일부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주민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 지역 개발에 제약이 커요.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통선 범위를 조정해 주민 기본권과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 제약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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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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