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2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960년대 기준으로 정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축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960년대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건축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북한 무기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주민들이 오랜 시간 불이익과 피해를 감내했다는 이유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25km에서 10km로 줄이고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축소해요.
통과되면
-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더 보장돼요
-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환경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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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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