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한보호구역은 1960년대 기준으로 지정되었으나 북한 무기 사거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개발 제한, 토지가격 하락, 소음 피해 등 장기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개발 제약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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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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