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한보호구역은 1960년대 기준으로 지정되었으나 북한 무기 사거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개발 제한, 토지가격 하락, 소음 피해 등 장기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개발 제약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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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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