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주변 보호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행안전구역 같은 보호구역이 한 번 지정되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작전환경이 변했는데도 보호구역이 유지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년마다 보호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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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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