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기지 주변 보호구역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필요 없으면 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행안전구역 같은 보호구역이 한 번 지정되면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작전환경이 변했는데도 보호구역이 유지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년마다 보호구역의 지정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합니다.

통과되면

  • 불필요한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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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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