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준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사시설 이전 완료 후 행위를 조건으로 보호구역 내 개발 협의에 동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 등 허가를 하려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사전 협의해야 해요.

군사시설 이전사업은 시설이 실제 이전되고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연계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자 자금 부담과 주민 재산권 제약이 커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완료 후 행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군사시설 이전과 연계된 개발사업이 미리 준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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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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