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 지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약 9% 수준이므로 용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통과되면
- 산사태 재난 관리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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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