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하고 시행 체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피해 지역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약 9% 수준이므로 용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변화: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통과되면

  • 산사태 재난 관리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의 다른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