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산불 진화 장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비 도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운용 기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부품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비 도입 또는 부품 정비·교체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산불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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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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