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17910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산불 예방과 진화비용 부담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초대형산불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산불 원인 대부분이 개인의 부주의였어요.

현행법의 처벌과 책임 규정이 부족하고, 주민대피계획 같은 제도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산불 관련 벌칙과 과태료를 높이고, 진화 비용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산림재난 대응이 더 체계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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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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