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44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불방지를 위해 입목을 제거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어요.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를 차지하는데, 부재산주의 관심이 저조해 산주의 동의 확보가 어려워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불방지 목적으로 입목을 제거할 때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산주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불 확산 위험요인이 사전에 제거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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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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