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회감지기 등 안전보조기기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이 불균형합니다.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 발생하며 안전보조기기 보급 필요성과 관리 체계 부재가 문제입니다.

변화: 중앙·광역·지역 치매센터로 이어지는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업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이 체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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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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