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4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매 환자의 위치추적기 지원과 독거 환자 안전 확인을 제도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이 지역에 따라 다르고 미흡해요.

치매 환자 실종 및 배회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확인 장치를 지원하고 독거 환자 안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치매 환자가 위치추적기를 지원받고 독거 환자가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받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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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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