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1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해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의 국가 역량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 환자가 약 124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위탁 운영으로 조직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 치매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독립된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여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 과정의 연구, 빅데이터 분석, 인력 양성, 실증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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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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