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7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와 돌봄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일상적인 의사결정 지원 중심이고, 경제적 학대나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환자의 재산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요.
인지기능 저하를 틈타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산관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환자의 디지털 조력권을 명문화하며 가족 휴식제와 간병 수당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치매환자 재산에 대한 다층적 보호체계 구축
- 돌봄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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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