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 124만 명에 달해요.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적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촌지역 치매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농촌지역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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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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