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약 124만 명에 달해요.
농촌지역은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적어 도시와의 격차가 심각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을 보장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촌지역 치매관리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농촌지역 주민의 치매관리 접근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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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