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3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 위기 종료 후 장기적인 건강영향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보건의료 위기 상황 발생 시 단발적 실태조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감염병은 발생 직후뿐 아니라 이후 장기적인 신체 후유증과 정신 트라우마를 동반합니다.
변화: 위기 종료 후에도 장기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체적·정신적 치료·재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위기상황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 건강 지원 체계가 확립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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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