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9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발전계획의 보고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확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국회 전체 차원의 종합 검토가 필요해요.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발전계획이 국회 전체에 보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다른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