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특정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만 이루어져요.

생리용품은 필수 보건용품이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 적절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여성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다른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