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평가체계가 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로 진행돼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 같은 수요자 측면의 질적 평가가 충분히 담아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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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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