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4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추계를 의무화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차별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에요. 공공의료 강화에 필요한 공공 부문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요.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급추계가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 수급추계를 추가하고, 국가 단위 수급추계 시 공공부문 수급추계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며, 거주지역을 건강권 침해 사유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보건의료 부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요.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건강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의 다른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4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