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58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뿐 아니라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협의는 혼인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와 출산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변화: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이 보다 충실히 구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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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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