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5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혼인과 이혼 신고 서류의 '연서'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꿔 이해하기 쉽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법에서 혼인·이혼 신고는 '연서'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연서'라는 용어는 뜻을 알기 어렵고 법문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달아 서명'이라는 쉬운 말로 바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법률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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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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