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26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법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 부합에 대해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농작물은 예외로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고 판시해왔어요.

하지만 오늘날 절대빈곤을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상황과는 맞지 않으며, 농작물만 따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도 토지에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재산권이 더 충실히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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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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