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8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선의취득·담보권 설정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해서 유실 반려동물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에 유치권·질권이 설정되고 학대 구조 시 소유권 침해 책임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담보권 설정과 선의취득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명체로 인정된다
- 반려동물 보호자와 보호 행위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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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