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88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선의취득·담보권 설정을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해서 유실 반려동물이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에 유치권·질권이 설정되고 학대 구조 시 소유권 침해 책임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요.

동물을 물건과 구별되는 생명체로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담보권 설정과 선의취득을 제한해요.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생명체로 인정된다
  • 반려동물 보호자와 보호 행위자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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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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