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필 유언에 컴퓨터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첨부하고 디지털 유언을 인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손으로 직접 써야 자필 유언으로 인정됨
자필 요건으로 인해 복잡한 재산목록이 첨부되지 못해 고인의 실제 의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발생함
자필 유언장에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한 재산목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디지털증서 유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복잡한 재산 구성을 가진 사람도 자필 유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유언 방식이 추가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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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