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2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도 자필 서명이 있으면 유효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언장을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해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이 어렵고,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유언이 복잡해서 많은 사람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있었어요.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날인이 있으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주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언 작성이 쉬워져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법의 다른 법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