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2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충전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이륜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지만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충전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이륜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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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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