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54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환경친화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학교도 포함돼요.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외부인 출입 증가와 전기자동차 화재 위험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환경친화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의 학생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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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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