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88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장애인 장기 수용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에서 제외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노인·장애인 거동곤란자가 수용되는 시설은 소방시설 기준 미충족으로 전기차 화재 시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 대응·대피에 취약한 일부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시설 특성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의무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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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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