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0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용 자동화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와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화설비로는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등 자동화 소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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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