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의무로 만들고 미이행 기업을 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의무가 아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구매목표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대상자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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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