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3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의무로 만들고 미이행 기업을 공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 환경친화적 차량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의무가 아니고 미이행 시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구매목표 이행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대상자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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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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